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5월 최신)
2022년 7월 변경된 실업급여 지침이 2023년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변경내용(5월 최신)과 신청방법을 확인 하신 후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급여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연장급여,상병급여 포함)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수급자격
유형별 4가지 종류(일반,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반복, 장기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은 아래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지않고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근로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 66,000원
구직급여일액(1일) 하한액: 근로자의 경우 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5월 최신변경내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구직활동 증명서 발급받는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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