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신청방법 혜택까지 모두 체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인이 주소지 외 고향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과 답례품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 3조의 혜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은 기부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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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시행 :
2023년 1월 1일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혜택 :
1.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가능
2.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연간 상한액 500만 원)
기부액 10만 원 이하 : 세액공제 100%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기부 방법 :
고양사항 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
고향사랑 기부 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 클릭
목록에서 지자체 선택하기 클릭하신 후 기부할 지자체 선택하신 다음 기부하기 클릭
기부할 지자체 및 기부자 주소지 확인 후 기부금액 입력합니다.
납부시스템 동의, 납부방법 선택하신 후 결제완료되면 답례품 선택하기 누르신 후 답례품몰 클릭하셔서 선택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부 신청가능.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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