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지원금 (청년복지포인트) 1차 신청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복지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란?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지원해 주는 복지활동 비용 지원제도이며 지정된 복지몰을 통해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은 총 3회(4월, 7월, 11월) 신청가능 하며 현재 1차 2023년 4월 1일~17일 신청기간입니다.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직자(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1월 ~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신청자격
접수기준일 (2023. 4. 1)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 2023. 4.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8. 4. 2. ~ 2005. 4. 1)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주소: 2023. 4.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 거주 중
-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재직 중 -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신청불가
📌참여자격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3.4.1 기준일 1년 이내 아래 경기도 사업 참여자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접수)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4.17.(월) 마지막날은 18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까지 완료하셔야 신청되므로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초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본 X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
주의사항
📌지원자로 최종 확정되어 참여하는 중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불가
📌23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대상자 확정될 경우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23.5월)에 신청 시 선정불가
※단, 청년 복지포인트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가능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복지포인트 신청매뉴얼 상세경로 첨부파일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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